아버지께서 지난달 노트4를 구입하셨다가 가방째로 도둑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한 후 노트4를 새로 구입하셨는데 (이때 보험들어서 싸게 구입하셨어요)
그 이후 며칠전에 가방을 찾았다는 소식과 함께 도둑이 지갑에 현금만 다 가져가고
가방은 따로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휴대폰도 찾았습니다
찾은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하니 분실신고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거기다 읽어버렸다고 새로 구입까지 했는데
찾은 상태면 휴대폰 본 주인은 아버지인데 이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통신사에 전화하니까 이미 분실신고가 되었다고 사용방법이 아예 없다고하는데..
어떻게라도 사용할만한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