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슴체로 쓸께.
형 누나들 안녕 난 눈팅만하는 사람이야.
이번 강용석 의원 최효종 고소미 사건때문에 말이 많잖슴?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강씨가 엄청나게 머리를 쓴거거든
그런데 이게 사실 법원에가도 별 문제는 없을거란 말이지
(참고로 난 법을 공부하는 사람임. 하버드 vs 걍 법전공자)
우선 알아야 할게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는 경합한다는 것
대한민국은 판례의 법원성에 구속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전 판례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사실은 거의 구속되는건 맞고(사실상 법원성이 인정된다고 함)
또
기각 - 소는 받아들이나 너가틀려
인용 - 소는 받아들이고 너가 맞아
각하 - 소를 안받아들임 ㅋㅋ 메롱
이정도만 알면 내 글을 읽기에 그닥 부담은 없을것임
우선 소 제기의 배경은
밑에 첨부한 것처럼
얘도 무죄고 나도 무죄아니냐 라는 오기성 고소미인건 거의 확신해
믿을만한 이유가 있어 ㅋㅋ
그래서 본인 블로그 글도 붙일께 ㅎㅎㅎ 나도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야지
http://blog.naver.com/equity1/90128889728 강용석 의원나리 블로그 쨋든 결론은
강용석, 최효종 모두 "기각"을 바란다는 재미있는 고소미야
최효종은 고소미를 면해서 좋고
강용석은 법원 판결을 대법에서 뒤집을 좋은 시발점이 되는거지
그러려고 하는데 최효종이란 좋은 떡밥이 보인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례의 구속성이 없다고 하잖아?
사실은 대법의 판례는 실질적으로 하급법원을 구속(큰집에 집어넌다는게 아니고 따라야한다쯤?)
해서 판례변경을 할만큼 엄청 신경쓰는 부분이지
그래. 솔직히 말하면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성이 있어.
그걸 강용석이 노리는 바이기도하고
그런데(여기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런 재미있는 판례가 있다? 엄청 유명한 판례이기도 하구
공적인물은 일반인에 비해 사생활 공개시 수인(참아야)하는 범위가 넓다
여기서 공적인물은 정치인, 고급관료, 연예인, 운동선수 등 자발적으로 유명해진사람과
범죄인 등 비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경우 + 유명교회 목사 등등이야
2000헌마 36
헌법재판소 판례거든. 그걸 또 다음 대법 판례가 뒷받침 해줘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후생략)
대판 98 7 24 96다42789
이말인 즉슨
개인과 공적인물이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야
공적인물이 더 까발려져도 할말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판례도 있어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댸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중요)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대법 97다34563
이말인 즉슨 사실이든 아니는 믿을만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 아님 우왕 굿ㅋ
이거야
법원은 딜레마라고 할 것도 없어.
판결을 할때
1.공적인물과 일반인의 사생활의 침해의 수인한도가 다르다.
-> 기각 결론 : 최효종과 너사건은 별개야 ㅋㅋㅋ
2.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명예훼손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기각 결론 : 고소미 하느니라 수고 ㅋ 그런데 명예훼손이 아님 우왕 굿ㅋ
3. 대법원 최종 판결 후 국회의원 박탈 국회의원 아닌 상태에서 최효종 고소미 상태일때
-> 각하 결론 : 너 국회의원도 아닌데 넌 고소미를 할 자격조차 없으셈 ㅋㅋㅋ
사실 대법원도 호구가 아니거든
집에서 개콘보고 사마귀 유치원 잼게보고 다음화 졸나 궁금하고
만약에 그것땜에 최효종 안나오면 마눌께 갈굼 자식 삐짐
손주 안놀아줌 이런 상황이 뻔하거든 국민들 모두 대법에서 등을 돌리고
글고
난 갠적으로 3번이 맘에 들어ㅋㅋㅋㅋ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별 큰일은 아닌것 같아. 머리를 썼지만 안타깝네요 결과는 60초뒤에 발표됩니다. 이정도?
마지막으로 꼭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받아와야행~ ♡
글고 아래 사진은 전혀 관계 없는 짤방이야
절대 관계가 없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