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퇴근 하는 바람에 아파트근처 도로가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나가보니
차량 범퍼가 떨어져나가고 왼쪽 뒤에가 완전 찌그러져 있더라구요.
일단 보험회사 분들이랑 얘기하고 공업소에 차 맡기고나서 연락이 왔는데요
견적 480 나왔다고 했구요. 뒷휀다를 건드려서 사고차량이 되버렸어요.
이거 차 팔때 제 값받고 팔기 힘들잖아요.
이걸 제가 손해배상소송해서 피해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물론 저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한것은 잘못이지만
이 아주머니가 더 잘못이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전 가만히 있다 뒷통수 후려맞은 격이니까 ㅜㅜ
잘아시는분 답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