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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유인강간 40대男 무죄..대법 "연인 관계"
게시물ID : sisa_5621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키늗
추천 : 10
조회수 : 1413회
댓글수 : 184개
등록시간 : 2014/11/24 09:04:33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서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사실상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4112406020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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