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여기에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세법 개정되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항목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극도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이 -100,000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에 세율(편의상 15%)만큼 계산해서 15,000원 환급받게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아닌가??)
세액공제의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또, 단순히 예를 들어서.. 납부세액이 10,000원인데 여기서 어찌어찌 3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20,000원의 환급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건가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게시판을 잘못 찾아온 거라면...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