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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해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게시물ID : economy_90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안무치
추천 : 0
조회수 : 6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24 11:01:4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여기에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세법 개정되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항목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극도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이 -100,000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에 세율(편의상 15%)만큼 계산해서 15,000원 환급받게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아닌가??)

세액공제의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또, 단순히 예를 들어서.. 납부세액이 10,000원인데 여기서 어찌어찌 3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20,000원의 환급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건가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게시판을 잘못 찾아온 거라면...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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