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에도 오른 내용인데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와 피의자의 모친에 의해 사실상 감금된 상태였고
편지나 카톡은 미리 치밀하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며 얻어낸 것으로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혼나기 때문에 분량을 억지로 채워야 했던 흔적이 보이기에 사랑했다는 증거로써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미 피해자는 여성성에 대한 환멸감으로 꾸미지도 쉽게 여름에 반팔옷도 못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십거리로 좋은 이야기라 저 피해자에 대한 비난도 여럿 보였는데
이제라도 조금은 반성 해주셨으면..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