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 택시기사(손님)가 음주운전후 들어와 약간에 소동이있었고
경찰 출동 면허취소와 택시 날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후 생계유지가어려워 택시기사 와이프분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여러가지
사실들을 저에게 사실확인서작성으로 제발좀 도와달라며 이야기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도와주고싶습니다 술먹고 행패부린것은 생각할수록 화는나지만
아주머니와 그자식들도 생활이 어려울정도로 힘들다하여 마냥 무시는 못하겠더라구요
궁금한건 사실확인서에 제이름과 서명 주민번호가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확인서가
어디까지 이용되는지 작성함으로써 제가 혹시모를 불이익이 일어날수있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