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공동입장도 국보법위반?"
(서울=연합뉴스) 정일용 기자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 기관지 조선신보가 `2004아테네 올림픽'에서 남북선수단이 공동입장한 사례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의 `모순점'을 비판했다.
30일 조선신보 인터넷 판에 실린 시론은 올림픽 개막식 때 남북선수의 공동입장장면을 함께 봤던 필자 친구의 `농담 아닌 진담'을 첫머리에 소개했다.
그 친구는 "아주 감동적이요. 그런데 남북선수단의 공동입장 행진은 국보법 위반이 되는데요"라고 `농담'을 던졌다.
국보법에 따르면 이북은 `반국가단체'이며 이북 선수들은 `반국가단체'의 엄연한 구성원이 되기에 그들과 화기애애하게 손잡고 공동행진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된다는 것.
시론은 그 친구의 `농담'이 공동입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며 다른 사례를 들었다. 유도경기장에서 계순희 선수를 열렬히 응원한 이남 응원단도 국보법 상 처벌대상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론은 "물론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행진은 국보법 위반'이라는 친구의 말은 현재 그 폐지문제가 이남 국회에서도 공공연히논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부당성과 모순점을 올바르게 지적한 `농담' 아닌 `진담'이라 하겠다"고 평했다.
이어 남측 일각에서 6ㆍ15남북공동선언 이후 `국보법이 현실적으로 사문화 됐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것에도 약간은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 법이 사문화되고 있는 측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보법 자체는 죽지 않았으며 민족의 화해와통일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탄압하고 `처벌'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는 시각을보였다.
시론은 "다음번 베이징 올림픽 때는 친구의 `농담'이 과거지사가 되길 원한다"는 말로 끝맺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