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가 동게에 글쓰게되네요.
제가 동물이나 특히 강아지를 좋아하던터라 이번년도에 꼭 분양받고싶어서 여러 애견샾을 돌아다니다가
충무로 애견거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어느 애견샾에 들어가서 말티즈 남아 2개월 애기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기가 집에와서 이틀동안은 잘싸고 잘먹고 잘놀고 그래서 안심하고있다가,
갑자기 설사와 구토를 해서 병원에 찾아가보니 파보장염, 코로나장염이 걸려있다는겁니다.
둘다 모체에게 감염되거나 다른강아지로 감염된다는데, 우리집은 다른강아지가 없을뿐더러, 분양받은즉시 집으로 대려와 키워서 처음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분양된거같습니다.
애완동물 보상규정에서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 책임하에 치료를 일임하여 회복후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의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 명시되있는데요,
우리 강아지는 업소에 치료로 맏겨놨는데 저 두바이러스가 동시에 걸리면 치사율이 90퍼센트가 넘는다해서.. 꼭 살아났으면좋겠지만 너무 절망적이네요.
만약에 강아지가 폐사하면 규정에따라 환불받을수있나요? 오늘 치료하러 갔는데 사장은 없고 알바라는사람이 모르겠다고 그냥 맏겨놓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동게님들에게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