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로 큰 파문을 낳은 SBS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3일 선관위측은 "조사 의뢰가 들어온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반응을 보여 인지 조사에 착수했다"며 SBS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도 경위와 인터뷰 대상 공무원의 신원 등을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선관위 판단은 SBS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거나, 인터뷰에 응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런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법 제96조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50조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