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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게시물ID : car_918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구노구
추천 : 0
조회수 : 329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02/03 22: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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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정 첫날부터 사고로 입원중인데..
너무 답답해 다른분들의 의견이 궁금해 글 남겨봅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사고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300cc급의 바이크를 운행중이였습니다.
제가 주행하던 도로는 편도3차로이고 반대편은 편도 2차로 중앙선은 주황색 2줄 실선으로 유턴을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사고 상황은 편도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승용차가 주행 중이였고, 저는 바이크를 타고 좌회전을 위해 1차로에서 차량의 뒤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선 차량이 깜빡이 없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것 처럼 이동하더니 1,2차로의 중간쯤에서 속도를 줄이며 불법 유턴을 시도하였고, 후행하던 오토바이는 앞선 차량을 차선변경으로 생각하고 주행하던 속도(약 50km)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 직전에야 차량이 다시 넘어온걸 인지하고 핸들을 꺽었지만 중앙선을 약간 넘어간 곳에서 차량의 운전석 휀다 부분과 충돌 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유턴을 할 수 없는 주황색 2줄 실선이 중앙선이더라더 일반적으로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더 큰 과실로 잡고 후행차량이 가해자가 되는일이 다반사더군요... 저 또한 위의 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결과 가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이 많아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http://n.sbs.co.kr/2c1io8F
위의 링크는 저와 동일한 상황에서의 사고입니다.
저의 경우는 위 링크의 영상처럼 2차선의 80~90%를 진입한것이 아니고 40~50% 진입 했다가 유턴하였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도 방향지시등 없이 우측 차선으로 반쯤 빠졌던 차가 불법유턴을 할꺼라는 생각은 할 수 없었고, 앞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다면 저는 속도를 줄이고 어느정도의 거리를 확보 했을겁니다. 차라리 1차선에서 차선변경 없이 그대로 유턴 했다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가 가해자라도 하더라도 이견이 없을겁니다.

저는 사고의 원인이 앞차의 불법유턴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주행이라면 사고는 없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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