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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에오류가있어.. 다시올립니다.. 공금횡령에 회사명의로8대임대차계약
게시물ID : law_108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주정복함
추천 : 0
조회수 : 3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26 09:54:00
저희 회사는 탄탄한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업종에서 꽤유명한 회사입니다.

업종상 사장님은 현장 출장이 많으시고
당연히 결제는 믿에 있는 부장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도장찍히는걸 전부기록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처음에 회사돈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대표님은 대출로 잡아주고 용서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회사를 나오지않다가 어제 출근해서.....
횡령사실이 또 발각되었고 회사 자체 조사중 회사 지장으로 렌트카계약을 한게 드러났습니다.
확인된것만 80대입니다. 대부분 고가의 차들이고요...
회사돈 횡령은 3억원 정도됩니다.
(렌트카는 대부분 3년계약으로 진행됐고 개인이 타고다니고있습니다.)

원래 렌트카사업을 하시분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님 믿에서 이런짓을 한 것 같습니다.
공계약서에 저희 회사지장을 20개찍 씩어날랐답니다...
이런 경우 그렌트카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저희회사는 자동차사업이랑 아무 관련이 없고
이런 사실또한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회사또한 사기당한것인데....
지장이 찍혀나간 렌트카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건가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 이회사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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