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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현실사이, 헌재(憲裁)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
게시물ID : sisa_5624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약수거사
추천 : 3/5
조회수 : 41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1/26 19:19:47

원칙과 현실사이, 헌재(憲裁)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


2014. 11. 26


   1980년대 대학시절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에 매몰되었던 필자와, 필자와 같은 생각을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사상 전향을 한 계기는 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 몰락과 더불어 북한에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 뒤였습니다. 

   수백만의 인민을 굶겨 죽이고 아이들을 꽃제비로 떠돌게 하고 여성을 중국 길거리의 창녀로 만들면서도 평양의 정권 핵심부만 잘 먹고 잘 사는 정권, 이런 북한 김일성 세습정권은 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이른바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들, 필자가 보기에 이들은 자생적 김일성주의자들로 교조화된 집단사고에 사로잡힌 과대 망상자들일 뿐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3대 세습이라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왕조국가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그저 김일성 왕조국가이며, 이런 국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상이 바로 ‘김일성주체사상’ 입니다. 

   필자는 황장엽의 인간중심 철학을 공부하면서 남들 보다 그 이해와 접근이 다소 용이했던 이유는 과거 필자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에서 이른바 김일성 수령주의만 거두어 낸다면,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은 이념과 가치 창출에 실패한 대한민국 진보가 추구할 수 있는 정치지향점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인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대표한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공안 검사라고 불렸던 황교안과 끊임없이 종북 의심을 받아온 이정희 변호사, 이제 국민은 과연 헌법재판소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이 반국가 적대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사상 역시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필자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나 국민이 이들 이른바 종북세력에 의하여 쉽사리 전복될 수 있는 체제도 아니며 또한 국민이 이들을 지지할 만큼 미련하지 않습니다. 통진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해산이 아닌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함으로써, 통진당 스스로가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필자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통진당 해산이라는 세계에서 그 전례를 찾기 힘든 초강수를 빼들었고 어언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석기나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얼마 전 종북콘서트로 논란을 빚은 황선이나 신은미, 임수경 등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사상투쟁과 정치투쟁을 통하여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증명함으로써 이들의 존재가치를 아예 몰락시켜버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처음 대한민국에 도입한 김영환은 몇 달 전 증인으로 참석하여, “통진당의 강제적 해산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이미 헌재의 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헌재가 통진당을 인정할 경우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줄 우려가 있어서 증언을 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김영환의 말처럼,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대한 최후의 심판자이자 지킴이인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에 대하여 헌법가치의 수호라는 원칙과 이들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줌으로써 파생될 혼란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그 선택을 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헌재가 정부의 통진당 해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짐이 될 것이며, 두고두고 논란을 부를 것입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솔로몬 왕의 지혜를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에 대하여 헌법이라는 원칙과 대한민국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그 어느 한 편을 선택하여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황선이나 이정희, 이석기 등 이른바 종북 세력에 대하여 북한 이주를 허용한다면 어떨까요? 우선 이들 스스로가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으로 이주를 할까요? 북한은 과연 이들의 이주를 받아들일까요? 갑자기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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