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댕기머리 논란에 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식약처도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신고된 제조방식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방식의 일치 여부에 관한 집중점검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 결과 75개 품목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이 중 2개 품목은 제조·광고 업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제조·광고 업무 정지가 예정될 제품은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과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이다. 식약처는 “댕기머리 등 55개 품목의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 추출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ㆍ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며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은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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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식구들한테 유일하게 부작용없는 샴푸라 많이 사다놓고 써왔는데 다 떨어져서 사려고보니 안 팔길래 뭔가하고 찾아보니 이 난리가 났네요..제품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 근데 시중에 소량 판매중인 제품들 가격이 평균 두 배 이상 올랐다는게 함정... 어떻게 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