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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표창원 교수, 국정원 직원 김씨의 `인권`
게시물ID : bestofbest_918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essie.J★
추천 : 293
조회수 : 18274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12/15 13:38:45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2/15 01:36:08
http://blog.daum.net/drpyo/465
그런데, 인권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의 방지입니다.
그리고, 그 '침해의 방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 등 '강자에 의해 약자가 침해받는 상황' 인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유엔 인권위원회 및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적시하듯이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침해",
"고문 등 국가권력 남용 그해자에 대한 처벌의 미약"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미약" 등이 문제라고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죠.
이러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이번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역시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이고
그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인권침해 상황이 되겠죠?)를 막기 위한 민간의 방어활동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질 게 없는 최정예 요원들입니다.
그리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상자 김 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침식을 위한 주거'라기 보다 '재택근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2~3 시간 외출 외에는 주로 해당 오피스텔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시 김 씨의 상황은 근무 후 사적인 거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민간인' 상태가 아니라,
정예 국가정보요원이 민간에 신분과 활동이 노출되었고, 그 활동이 합법적인 것이 아닌
불법, 인권침해 적인 활동이라고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김 씨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임무수행중인 국가 최정예 정보요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김 씨의 상태가 합법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김 씨에 대한 민간인들의 미행이나 감시, 제지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할 것입니다.
위계나 폭력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도 구성될 수 없겠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감금'을 햇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의심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도주나 증거인멸할까봐'
감시하고 대기하는 '시민 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국가공무원인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진입 및 면담, 조사 등을 요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공직선거법상의 수인의무 등을 준수했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인 것이죠.
즉, 이번에 발생한 대치상황은 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사실상의 감금'이 아니라
스스로가 중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법 조사에 불응하고 은닉, 증거인멸 의심을 사고 있는
'사실상의 도주' 상황이라고 봐야 맞을 겁니다.
5. 일부에서 주장하는 '민간인에 의한 공무원 사찰'
이건 뭔가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개념입니다.
비유하자면, '사자를 잡아먹겠다고 위협하는 토끼' 정도 되겠네요.
법 상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이지만, 민간인에 의한 국가권력 감시는 너무도 당연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위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구성되지 않음은 설명했고, 만약 구성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 등 집행을 해었어야죠.
흠, 그렇다면 최근에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니 지구대 경찰관에게 신고해 8만원의 범칙금 고지서
제가 댓글에도 여러번 말했지만, 시민이 국정원을 불법사찰한다??
그 예민한 인권 감수성은 다른 곳에서 제발 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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