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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종사자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게시물ID : law_108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이즈
추천 : 0
조회수 : 57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1/26 22:05:15
게임진흥법상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0.12.21., 2013.3.18.>
1. 영업시간
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일단 상황을 설명하자면 3명이 미성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인 한명이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냐 물어보고 그 성인 한명한테 민증 검사를 하였습니다.
민증은 본인이 맞았구요. 보호자라 하기엔 나이대 쪼금 어렸습니다. 20대 초반, 하지만 일행이라는점은 확실했습니다. 같은곳에서 일하고 있는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0분뒤 경찰이 난입하여 미성년자를 받았다고 해서 출동 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신분은 확인하지 않고, 그 무리들을 찾아 내더군요. 한편으론 당한것 같지만, 조금 알아보니 위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글엔 공문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자 문장의 범위가 너무 난해하고 방대합니다. 그 기준은 누가 잡아주는것이며, 만약 기 기준을 잡아주더라도 당사자가 판단하기에 그 기준이 엇갈린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명백한 오류인것 같은데 속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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