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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08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츄프로
추천 : 0
조회수 : 35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26 23:29:21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받고있는 교육이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학과 학생회장이 되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저희과는 원래 기존에 있던 학과에서 새로운 학과로 개설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학과교수님이 저희 학과로 남게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신지 벌써 7년 내년이면 8년째입니다
그리고 2년전 저희과가 기존에 있던 다른 예술대학에 저희 과가 편성이되었고 등록금이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렇듯이 전공과 맞지않는 교수님이 7년째 있으셨고 8년째 교육을 준비중이십니다
실기과목도 부족한 지금 이 시점에 학과장이라는 이유로 1년에 5개의 수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학교측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소모적인 교육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은 예술대로 입학한 학생들이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1학기에 3개 2학기에 2개 교양필수까지 6,7개의 수업입니다...
경쟁력있는 예술인이 되기위해 들어온 대학인데 이론과목은커녕 1년에 5개나되는 말도안되는 과목을 교육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 법적으로의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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