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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일부 납부
게시물ID : sisa_919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크숟가락
추천 : 7
조회수 : 93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0/10/14 15:24:11
검색어 1위에 [전두환 추징금]이 있어서 기사를 보니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141452521&code=910100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추징금 미납액 중 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300만원을 납부한 게 추징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 
추징금 시효는 3년으로, 추징금을 한 푼이라도 납부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3년 자동 연장된다.

추징금을 내지 않고 시효를 넘기면 추가적인 추징은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시효를 앞두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 문제 때문에 소액이라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ytn.co.kr/_ln/0103_201010141435452034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반란 수괴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자진 납부나 강제 집행을 통해 530여억원을 변제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납액이 전체 추징금의 76%에 해당하는 1672억원에 달한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작년 은행 채권 추심으로 4만 7,000원을 징수당한 뒤 
추징금 납부 실적이 없어 2011년 6월까지 추징 시효로 돼 있었습니다.

추징 시효가 만료되면 추가적인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그 전에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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