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오늘), 서민을 위해 벌금 분납을 허용하는 '장발장법' 강화와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 도입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민생 사법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 측은 우선,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을 강화 시행하고 '장발장 은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를 확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납 및 납부연기를 인정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도입된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벌금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벌금을 부과하는 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 도입을 추진해 재산에 따른 벌금 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외에도 문 후보 측은 "범죄피해자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대피해아동과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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