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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그리고 대통령과 여야 모두 외면하는 중국내 탈북자 인권
게시물ID : sisa_5626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약수거사
추천 : 1
조회수 : 2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27 22:11:55

‘북한인권법’, 그리고 대통령과 여야 모두 외면하는 중국내 탈북자 인권


2014. 11. 24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과 맞물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의 국회처리를 주장합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야당 자체의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곧 남북관계의 파탄이라는 주장 계속 하여 왔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는 정청래의 북한 무인기 발언이나 운동권 국회의원들의 과거 활동 등으로 일부의원들이 ‘종북세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것이며, 이는 국민들이 야당의 안보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천안함 폭침의 경우에도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발언은 결국 야당을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정당인지 국민의 의심을 부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정당 존립의 위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임수경이 통진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종북콘서트에 참석함으로써 야당의 안보관에 대하여 국민의 의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야당에게 종북의 굴레를 씌우면서 반사이익을 즐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생각이 있는 정당이라면, 종북논란은 보수언론과 보수여당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프레임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스스로 그 프레임에 빠져드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임수경, 장하나 등 일부 의원들이 마치 자신들의 행동이 소신이나 신념인양 착각하고 스스로 이 종북 프레임에 빠짐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 전체의 안보관에 대하여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북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야당은 여당에게서 받은 북한인권법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손에 받아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받기보다, 차라리 이것을 대통령과 청와대에 던져버리라고 필자는 안철수 당 대표 취임과 동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북정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이 말한다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질의하라고 필자는 제안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북정책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이며, 세월호 특별법이나 개헌에 대하여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이유로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될 것이고,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말한다면,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솎아내어 더 이상 종북 논란에서 벗어나면 그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인권법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손에 들고 야당이 쩔쩔매면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기보다 이것을 다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무작정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야당은 도무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을 떠돌면서 강제북송의 위협에 시달리는 탈북자의 인권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탈북자 체포와 강제 송환에 따른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2인자 최룡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러시아 내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외교부는 러시아에 대하여 항의성명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여야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모두 중국 등 제3국에서 인권탄압에 시달리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들에 대하여 그 어떠한 발언이나 관심조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거론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등 제3국의 탈북자를 외면하는 것은 분명히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헌법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북한인권법안’을 제출하고 싸우고, 또한 대통령과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에 힘을 쓰기보다, 당장 우리 눈앞에서 인권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수만 명의 중국 등 제3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이라고 필자는 말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치권은 북한인권이나 종북논란과 같은 국내 지지자들을 위한 생색내기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정책을 내놓고 이를 추진하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3국을 떠돌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강제북송의 위기에 처한 탈북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의 잘못으로 어린 학생 십여 명이 강제 북송된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약수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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