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다음 날, 해당 여학생이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
24일 한겨레에 따르면, 대법원은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여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은 판결 다음날 가족들에게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여학생은 2년 전 아이를 출산하고 미혼모 보호기관에 머물다 A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다음날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다.
여학생의 어머니는 대법원이 중요한 근거로 삼았던 "사랑한다"는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A씨의 협박에 못 이겨 딸이 억지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채널A는 전했다.
"성폭행하는 당시 장면을 찍어서, 나체 사진하고. 애는 그것이 유출이 될까 봐. 애가 당장에 응하지 않으면 (유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법원에)저 저울이 달려있는 게 공평한 저울이냐. 가해자 측에서 로펌을 사고, 대법원에 올라와서 얼마의 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돈으로는 다 통하는 세상이구나… "(채널A 11월 27일)
http://www.huffingtonpost.kr/2014/11/27/story_n_6229250.html?&ncid=tweetlnkushpmg0000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