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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08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재웅★
추천 : 0
조회수 : 52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1/28 20:46:46
제 이야긴 아니고 제 사촌 이야기 입니다.
어떤 물건을 택배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촌의 집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 동일 이름의 아파트 같은 호수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사촌이 그걸 찾으로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은 상자를 개봉, 안의 물건을 가지고 외출했다고 합니다.
이럴때 이건 절도에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택배 주소지는 확실히 사촌의 집이 맞고, 결국 택배사측의 문제인데, 그 상자를 개봉한 것 자체는 법에 접촉이 되나요?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요 딱히 신...신고할생각이 있는건 아....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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