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서울시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 운영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였지만 "불법 선거사무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등포 선관위와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가든빌딩에서 빨간 목도리를 두른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자주 다니며 이 사무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1시께 가든빌딩으로 출동해 경찰과 함께 제보자가 지목한 가든빌딩 내 해당 사무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사무실에는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책상 3개, 전화기 4대, PC 3대가 설치됐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한 물품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사무실 한구석에 새누리당 임명장 케이스 7박스, 대봉투 2박스, 임명장 20장이 있었다"면서 "(선관위) 지도계장은 임명장과 케이스를 보관한 경위에 대해 여직원에게 물었으나 알지 못한다 하고 내부상황을 확인한 결과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안이 없어 일단 사무실을 나왔고, 제보자와 함께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 재차 확인하고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가든빌딩 4층과 5층에서 불법선거운동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사무실에 임명장과 케이스를 보관한 것만으로는 불법 선거사무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의 명의로 발부한 임명장 케이스가 7박스나 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중대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 안형환 대변인 역시 즉각 반박 브리핑을 열고 "임명장과 케이스가 보관된 것 만으로 불법 사무실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며 "민주당은 새누리당 선대위의 임명장만 발견되면 새누리당과 연결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저 멀리 지방의 어느 개인사무실에서 임명장만 발견되면 그것이 새누리당 유사 선거 사무실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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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도 있고,
장소도 빌려줬고
월말보고도 하지만
새누리당 사무실은 아니라니까.
믿어달라구
이런 시바랄 넘들이 누굴 개호구로 아나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
진짜 유엔 선거감시단 요청이라도 해야할거같아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