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에 장모님이 사고 나셨는데요..
집앞 도로에 주차라인 안에 주차해놓고 일이 생기셔서 나가려고 차에 타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문짝을 차가 치고갔습니다.
상대방 차에 블랙박스는 없구요 처음에 보험사에서 8:2과실로 장모님 과실로 했는데 장모님이 당황하셔서 말을 잘못하신거 같드라구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해서 차에서 내리려고 문연게 아니고 차에 타서 문을 닫으려고 했었다 이러니까 5:5로 하자고 보험사에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사고난 도로는 엄청 좁지는 않고 서행하면 양방향 지나갈 수 있는 도로구요 그 상대방 차는 속도가 조금 빨랐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정황으로 볼때 5:5가 맞는건가요? 장모님께서 차에 타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5:5인건가요?
글재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