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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 건립을 허용했네요
게시물ID : sisa_5629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갤럭시애플
추천 : 0
조회수 : 3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30 14:34:15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1130120107525

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1일 공포

앞으로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 건립이 허용된다. 논란이 됐던 한과 공장 건설도 가능해진다.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됐다.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그 동안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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