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1130120107525
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1일 공포
앞으로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 건립이 허용된다. 논란이 됐던 한과 공장 건설도 가능해진다.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됐다.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그 동안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