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아르바이트 질문이에요
게시물ID : law_10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트냉면
추천 : 0
조회수 : 302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1/30 19:44:10
일단 아르바이트면접까지 붙었으면 하기'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말해야하나요??

아 이게 일단 첫번째 질문이긴한데 제가 지금

20살에 엄마와 단둘이 사는데 엄마가 눈이 많이 안좋으셔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기초수급을 한달에 40만원 정도씩 받으시는데 연금과 수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제가 이번에 휴학을 내고 당분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알바를 구한거에서 최대한 일한다해도 수입이  90정도인데 2인가족 최저생계비가 102만이고 내년에 105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진 않겠죠?

수급비가 안나와도 좋으니깐 수급자에서 탈락하진 않았으면좋겠는데... 동사무소에 어떻게 잘 말해야 할까요?

1.아르바이트를 하기전에 먼저 동사무소에 말해야하나요?

2.현재 상황에서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