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조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수습때 월급의 70%를 받고(1개월) 이제 정규직이 되어야하는데.......
회사에서 우선 계약직1년하고 그뒤에 정규직하라고합니다.
무슨,............. 저 오기전에 다른분이 나가실때 출산때매 나가셔서 그분 대신 1년계약직을 쓰면 출산장려정책때문에 보조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계약직1년하라네요. 대신 4대보험 다 나가고 연봉도 근로조건도 그대로.........
어케해야할까요? 일 열씨미 하고 있다가 그저께 들었어요...일은 이미 일개월 절반이상을 한상황... 나중에 일년뒤에 짤리냐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그말을 어케믿죠? 그럼 안짤리게 계약서를 써달라고했죠. 그럼 그건 둘만 아는 이면계약서래요. 근데 근로계약서엔 1년 계약직인데.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들먹이면서...나가라고하면. 이면계약서보다 근로계약서가 법적효력이 더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