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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빨갱이라고 하면 신고하라고 하세요... 김병기 의원 왈..
게시물ID : sisa_9217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sea
추천 : 16
조회수 : 13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05 23:56:22

문재인지지한다고 하면 박사모들이나 그 쪽 사람들은 무조건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 대부분 사람들은 
"허,," 하고 혀를 차거나
"저 빨갱이 아니예요.." 라고 반박하죠..

이제... 누가 빨갱이라고 하면
"신고하세요.. 무조건 신고하시라..." 라고 하세요..

오늘 문나이트에 김병기, 표창원 의원이 나왔는데,, 중요한 정보를 주시네요..  ㅎㅎㅎ
https://www.youtube.com/watch?v=unrX9L7koro

김병기 의원 부분 51분 06초 부터... 


김병기 의원 말을 대충 적어볼께요..

"문재인은 빨갱이다"라는 공격에 
이 말이 굉장히 공세적이고 비논리적인데 또 굉장히 단순하고 수세적이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재미있게도 이런 주장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사출신이 많다.
(※ 율사출신 : 법률관계를 전직으로하였다는 취지로, 검서, 판사, 변호사 출신을, 률사출신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구글링함 ㅋㅋㅋ)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통령후보도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 
우리가 공세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빨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국가보안법을 상당히 좋아한다.
국가보안법 10조를 보면 불고지죄가 있다. 
(불고지죄 : 국가보안법이 죄를 범한자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국가보안법 10조는 국가보안법 위바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정보기관에 고지
(신고 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불고지죄를 간단히 설명하면 
빨강이라는 걸 알면서 그걸 고발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분들이(문재인을 빨갱이라 말하는 홍준표 외 그 일당들) 당연히 고발을 해야한다. 
본인들이 굉장히 애국자다. 문재인을 빨갱이라 생각하니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옆에서 큭큭 웃음)
국가를 망치는 빨갱이를 고발해야죠. 
그런데 국가보안법에 아주 재미있는 조항이 있다.
국가보안법12조에 보면 무고날조죄가 있다. (옆에서 또 ㅋㅋㅋㅋ)
만약 본인이 빨갱이라고 고발한 사람을 무고 날조하면 그 벌과 상응한 벌을 받게된다. 
예를 들면 빨갱이는 간첩이고 간첩죄이면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럼 그걸 각오해야 한다.
율사출신이니 잘 알꺼다. 
이걸 가지고 빨리 고발을 해라. 고발을 하면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홍준표의원은 빨리 고발을 해라. 빨갱이가 나라를 집권을 하려고 하는데 왜 고발을 하지 않는가?
법적으로 하자.. 

댓글반응. 
완전 논리적이다. ,, 왜 진작에 안 알려줬냐? ㅋㅋㅋ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unrX9L7k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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