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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문재인이 빨갱이라 생각되면 신고하라"
게시물ID : sisa_9217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와.2레너드
추천 : 76
조회수 : 2986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7/05/06 00:37:19

김병기 : 

이 빨갱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국가보안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국가보안법 10조를 보면 '불고지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빨갱이인 걸 알면서 그걸 고발하지 않으면  불고지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당연히 고발을 해야됩니다. 

문재인 후보를 고발을 해야된다구요.  

본인들이 굉장히 애국자잖아요? 국가를 망치는 빨갱이를 고발을 해야죠. 

그런데, 국가보안법에 아주 재미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무고날조죄'가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빨갱이라고 고발한 사람이 무고하거나 날조를 하면  최고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고발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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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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