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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알아두면 편리한 자동차보험 제도
게시물ID : car_921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llegardens
추천 : 4
조회수 : 9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14 1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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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검색하다가 좋은 자료가 있어서 공유해 봅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마 생소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편리한 자동차보호험제도 도로교통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란?



무보험자동차람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또는 뺑소니차량을 말합니다. 무보험상해 특약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보행 중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내 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보험제도로서 대부분의 종합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특약입니다.


 

※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보상하는 대인 보상 제도로 자동차수리비 등 대물피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2. 보상대상은 누구일까요?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입니다.

 

※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보상금액은 얼마일까요?


1) 보험가입시 계약금액(통상 2억원 또는 5억원)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된 손해액(치료비+보상금)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2) 사고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 또는 정부보장사업에서 우선 보상을 받은후 초과 손해 발생시 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보험금 계산 시 합의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4. 보상사례는 어떠한 예가 있을까요?



Q)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께서(자동차 미보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1급 상해로 수술비 포함한 치료비가 4천만원, 휴업손해가 1천만원 발생했습니다. 저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 아버지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녀가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도주(뺑소니)사고이므로 우선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나머지 피해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없는 피해자에게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대신 보상하는 사업

 


피해 보상금 계산은 피해액 5천만원(치료비 4천만원 +휴업손해 1천만원) 중 치료비 2천만원은 정부보장사업에서 우선 보상받고 나머지 3천만원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 보상가능 합니다.

 


위와 같이 무보험상해 특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대요. 이런 유용한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종경찰서 홈페이지 :http://www.cnpolice.go.kr/SEO/SJ/

트위터 :@gun301

페이스북 : gun4436

출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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