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물건은 반품했는데 환불을 받지 못했어요.
1. 상황
ㄱ) 올해 여름(7월경)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조명리프트 (부가세포함 660,000원) 를 구입.
ㄴ) 건축주가 달지 않겠다고 변심.
ㄷ) 업체 대표에게 환불가능 여부를 묻고, 환불해준다는 답변을 들음.
ㄹ) 이후 업체 차장이 제작상품이라 환불이 어렵다고해서 환불금액 500,000원 으로 합의
ㅁ) 대표, 차장 모두 입금 기한을 미루다가 이제 연락 두절
ㅂ) 차장은 회사를 그만두었다고만 말함
ㅅ) 소비자보호원에 의뢰, 대표가 입금해준다고 소보원 측에 답변해놓고 그 이후로 연락두절
2. 가지고있는 증거
ㄱ) 구입시 입금했던 뱅킹내역 (영수증이 없음)
ㄴ) 차장과 주고받은 문자 (입금해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ㄷ) 소비자보호원의 녹취록, 기록 (언제까지 얼마 입금해주겠다는 답변에 대한)
ㄹ) 반품시 택배송장번호
-사업체 명, 대표이름, 번호, 사업자번호 알고있음
3. 질문
ㄱ) 전자소송이 적합한 상황인가요?
ㄴ) 법인말고 개인(저)으로 소송해도 되나요?
ㄷ) 소송종류는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처음이라 막막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