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빌라 신축공사장에서 오전중에 추위때문에 목재를 태우는거같은데, 옆이다보니 연기가 바로 들어와 창문을 열어놓을수도 환기를 할수도
없습니다. 창문을 닫아놔도 미세하게 냄새가 들어오고, 집에 호흡기 안좋은 분도 있으셔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부분 불법으로 민원같은 조치를 취할수있는 부분인가요??
뭐처벌이나 큰피해를 보기바라기보다 그냥 불법으로 목재나 쓰래기만 안태웠으면 좋겠는데, 알아보니
민원이나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경찰에 신고등이 있는데, 더 자세한부분은 설명이 안되어있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정말 큰도움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