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가족'…조부·부·고모부에게 성폭행 당한 10대
기사등록 일시 [2010-10-22 10:35:51] 최종수정 일시 [2010-10-22 10:39:29]
고법, 10대 소녀 성폭행 일가족에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일가족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양의 아버지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열람정보 5년 공개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양의 작은 아버지에게 징역 6년에 열람정보 5년 공개를 선고하고, 할아버지의 경우 징역 5년에 열람정보 5년 공개, 사촌오빠 징역 2년6월에 열람정보 5년 공개, 고모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이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들로부터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양은 2004년부터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 명절 때 집으로 찾아온 고모부와 작은아버지, 고종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급기야 지난해부터는 B씨도 딸을 성폭행했다.
이후 B씨 등 5명은 딸이자 손녀, 친척인 A양을 수년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