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47&article_id=0000074382§ion_id=105§ion_id2=226&menu_id=105
오유에 이미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봐도 없고 조용하길래 늦게나마 올립니다.
상단의 그림이 좀 늦게뜨는 고로 그냥 스크롤바 내리시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무슨 내용인고 하면...
파일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전송하는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문광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삭제명령권(이거 다르게 생각해보면 검열권이나 다름없습니다. -_-)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사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불법파일을 차단하고, 게재시 그에 대한 삭제명령권을 가지겠다는 소리인데, 이런 건 머리속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이야 -_-; (파일에 담는 데이터에 나는 불법파일입니다 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