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증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받을지 고민하는 중인데요.
현재 상황은 부동산(펜션)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구요.
구매가 아닌 땅을 사셔서 지으신 거라 거래 내역은 없구요.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면 공시지가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여가 되나요?
부담부증여로 받으면 절세가 된다던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시 건물 올리는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실지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시는분의 도움을 구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