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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문제에서 ....
게시물ID : sisa_5633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겨울왕궁
추천 : 2
조회수 : 47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03 17:50:42
불법체류는 밀입국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 비자의 만료기간이 지났는데,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특정 직종 내지 회사의 취업비자로 왔는데 회사에서 나와 다른 곳에 취업한 경우 등
이게 왜 문제냐면, 이걸 빌미로 '내 회사 나가면 니네 불체자야'라면서 부당대우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
즉, 처음 입국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았으면 계속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이지만
절차를 몰라 체류 연장 신청을 안했거나 무언가의 이유로 체류 연장이 불허되었는데 
계속 한국에 남아 있으면 불법체류자라고 하는 거죠.

불법체류자가 세금도 내지 않는데 왜 혜택을 주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법체류아동보호법이 발효되게 되면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할 수 없다 = 국내에 체류하게 해준다가 되는 겁니다.
즉, 애를 낳으면 불법체류하지 말고 (다른 형법상의 범죄를 짓거나 한 게 아니라면) 애 신고하고 학교보내고 체류연장해라 .. 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후부터는 불법체류자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소득이 잡히고 소득세 사대보험 다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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