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낮에 12만원 가량의 쿠폰을 판매했으나
쿠폰번호만 제시해주고 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넣었는데
쿠폰이라 사기죄 성립이 안될 수도 있는건가요?
무엇보다 큰 금액은 아니어서(저에게는 소중한 돈입니다만)
1. 12만원 상당의 소액 사이버수사대가 응해줄까요?
2.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로 가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3. 쿠폰거래라고 안되는건 아닐지..
합의는 할 생각이 없구요
사기죄로 형사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