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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09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해적!!![](http://www.todayhumor.co.kr/member/images/icon_ribbon.gif)
추천 : 0
조회수 : 2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04 13:29:27
제가 알기로는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15일 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내 휴무일수 파일을 보니 제가 13년 9월 1일 입사인데 14년도에 연차를 6일쓸수있고 15년에는 13개(2개가 전년사용으로 되어있음) 이렇게 되어잇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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