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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게시물ID : law_109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쓰로
추천 : 0
조회수 : 3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04 15:26:06
통상임금 법이 저희 회사에도 이슈가 되었네요
허나 대법 판결이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다."
라고 판결했지 "줘야 한다"라고 한게 아니라서 3년치의 통상임금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으면 회사 상대로 개개인이 지급소송하라고 하네요.
여기에 덧붙여 회사 취업규칙을 바꾸는것에대한 투표를 한다고 합디다.
내용을 간추리자면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을 회사쪽이 유리하다록 바꾸는것에 대한 투표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앞으로 적용될 통상임금에 대하여 최대한 퍼센티지를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근데 투표가 18 기명 투표.
찬/반 이름써있는 투표지에 자기이름에 서명하는것입니다.
이게 투표인가요?
누가 충성하는지 안하는지 가려내겠다는것인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러한 투표지에 제가 서명을 안하고 나중에 취업규칙이 바뀌었을경우 
제가 소송을 걸수있냐는것이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을 바꾸는것에 대한 투표에 기권한 상태에서 추후 통상입금 지급에 대한 회사규칙이 바뀐것에 대해 
판결해달라고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진짜 회사꼴이 나라꼴하고 별반 다르게 돌아가지 않는것에 대해 
정말 돌아가시겠습니다 ...아 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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