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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명의자가 된 거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09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둥크
추천 : 2
조회수 : 12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04 1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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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활끝내고 생애 첫 알바를 하기 위해 알바몬,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려놓고 여러업체들에게 온라인지원을 했습니다.
재수하면서 부모님에게 손을 많이 벌렸기때문에 어서 빨리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여러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중 일급이 가장 쎈 곳을 가야겠다 싶어서 가겠다고 했는데 무슨 주거래은행계좌로만 월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서 외환은행에 가서 급여통장을 만든다고 하고 통장을 새로 개설했습니다.(12월 2일 화요일)
전화하시는 분이 전날(12월1일) 내일 오전중에 이메일로 보내주신거 작성해서 답장줄 수 있냐고 해서 통장만들고 집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근처피시방가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물품을 다루는 직업이니 보안증이 있어야 된다면서 아예 보안증을 새로만들면 9만원이고 이게 부담스러우면 체크카드에 보안증을 부착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퀵을 보냈으니 퀵아저씨에게 주면 된다고 해서 이력서, 증명사진, 체크카드를 봉투에 담아서 보내줬습니다.(12월 2일 화요일, 통장에 잔액은 0원) 전화주시는 분이 엄청 친절하시고 무슨 회사에서 있는 상의랑 슬리퍼도 있기 때문에 신체사이즈도 물어보고 알바몬 설명에 믿음직한 업체라고 써놔서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12월4일) 4시11분에 외환은행계좌가 정지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거 보고 엄청놀라서 바로 외환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60만원씩 10번이 입출금되어서 대포통장의심으로 은행측에서 거래정지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전 무슨 금전적인 이득을 바란게 아니라 단순히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기에 휘말리다니 진짜 아무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통화내용은 없지만 통화내역은 있구요. 그쪽에서 보낸 메일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쪽에서는 돈이 입출금되었고 그때문에 지급정지를 했다라는 사실밖에 알려줄 수가 없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색해보니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꽤 있고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이기때문에 경찰서에 전화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보니 그냥 경찰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리고 초범이니까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민사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전 기소유예니 민사소송이니 뭐 하나도 아는게 없습니다...작년수능끝나고 바로 공부시작해서 이제 끝났는데 뭘 알겠습니까 대체..
민사소송이 걸리면 꼼짝없이 돈을 물어줘야되고 빨간줄이 그어지는거 아닌가요??
 
저와 같은 경험을 겪으셨거나 법률가분들이 한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내일부터 교육이라고 해서 일 할 생각에 신나있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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