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7일이내환불가능하다는글의 실상
게시물ID : economy_92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돈있음쳐라
추천 : 4
조회수 : 9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05 14:48:38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88447&s_no=188447&page=1
 
베오베 간글인데
 
실상이랑 약간달라 참고하시라고 글올려요
 
지금 글쓰신분은 거의 브랜드샵 혹은 온라인쇼핑몰중심으로 쓰셨는데
 
 
실제 거리에있는 보세물에서는 저렇게는 잘안될거에요
 
저도 판매자(보세의류)입장이지만
 
고객님이 원하시는건 거진 90%해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매장에 붙어있는 경고문이라든지 라벨에 적혀있는 안내문 그리고 계산시 직원들이 미리 설명합니다
 
브랜드샵은 이미 재고를 돌릴만한 시스템이 있기에 저렇게 환불과교환이 가능하지만 일반 보세는
 
모든재고는 주인이 끌어안고 가는 시스템이라 브랜드 샵만큼의 고객응대라든지 서비스가 어렵습니다.
 
저희매장의류에 붙어있는 텍에는 3일이내 텍이 떨어져있지 않는이상 교환이 가능하며
 
환불은 되지않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한텐 이게 법적효력이라할만큼의 중요사항입니다
 
이미 판매자는 모든사항을 명시한상태이며 저희매장에도 레깅스 쫄티및 나시티는 교환이 불가하다.
 
상품교환은가능하나 환불이 되지않으니 입어보시고 흡족하면 갖고가라고 설명드리거나 안내문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를 못보시거나 무시하고 텍을 절단한상태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시는고객이 간혹있지요
 
당일구매하시거나 거의 옷이 새옷이라면 어지간해서 교환해드림과동시에 설명을 누차드리지만
 
 
텍절단하신분들은 이미 몇번입고오셨다거나 세탁후 갖고오시는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럴때 저흰 종이텍에 적힌 문구를 보여드리먄 이를 무시하시고 소보원에 고발한다고 윽박지르기도하시는데
 
실제 이렇게 미리 명시해놓으면 소보원도 소비자를 변호못해줍니다;
 
제 지인언니가 실제 이난리가 나서 결국 소보원직원이 매장으로 왔는데
 
이미옷은 고객님 사이즈로 늘어난상태에 매장곳곳에 안내문구가 붙어있어 결국 무마됬다하네요
 
 
판매자가 미리 설명문구나 교환시스템명시를 해놓지않으면 그건 언제든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그게아닌이상 소비자도 미리 판매자가 제시하는 교환환불조건을 습득한후에 이에맞게 교환및 환불을 요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글에 제가 그렇게해서 반품들어온옷은 다른고객님이 입을수도있다고했는데
 
이건 어느대기업이나브랜드나소매매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한번도안입고 새재품이라고 환불요청하면 그 제품은 새재품으로다시 포장될수밖에없습니다
 
그럼다른 누군가는 그 재품을 구매해서 입겠죠
 
 
재고시스템이 이렇다보니 이런경우를 줄이려면 소비자가 신중한 소비를 하는수밖에 없는거같네요
 
반품교환의 경우가 매장마다 틀려서 이를 숙지하시고 구매하시라고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