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초 여자 사람 회사원이야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여름~가을 정도에 동생을 시작으로, 제부, 엄마, 아빠에 이어 저까지
소개를 받아 온 가족이 한 트레이너한테 PT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30회 125만원? 정도로 끊었는데
트레이너의 역량으로 4회정도 더 해준다고 해서 총 34회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비수기여서 일주일에 두어번은 나갔는데
점차 회사가 빡세져서 일주일에 한번 ~ 혹은 아예 못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ㅠ
( 마법에 걸릴 때도, 트레이너가 취소하는 경우도.. >> 저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수업취소는 없었씁니다! )
그래서 결론적으로 4월까지 질질 끌게 되었고
트레이너는 센터 대표와 싸우고 센터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눈치껏 요령껏 저를 센터에서 해주다가 20회 정도 수업을 진행하였고 14번이 남게 되었어요...
근데 트레이너는 개인적으로 그만 두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표와 이야기 하여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받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ㅠ
(나중에는 수업도 약간 엉성?하게 농땡이 부려서 저도 환불하고 싶어졌어요ㅠ 근데 살을 못빼서 약간 억울? )
헬스 고수님들께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ㅠㅠㅠㅠㅠㅠ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ㅠ
( 계약서 내용은 자세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ㅠ 그래서 일반적인 규정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겠네요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