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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에 관해서
게시물ID : law_92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련삼천홍굉
추천 : 0
조회수 : 26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7/21 15:55:45
부모님이 건물주셔서 1,2,3층을 월세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전에 들어온 1층 사람이 2년내내 월세를 전혀 주지않고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적으로 해결을 볼려고 나가라고 고소를 해서 승소했는데

그쪽에서 안나가려고 항소를 또 해서 항소가 처리될때까지 내년까지 아무런 월세를 또 받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항소진행과 상관없이 쫓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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