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찜질방을 하고 계신데, 이런저런 고충이 많습니다.
그중에 한가지 제일 힘든점은 술취한 손님이 왔을때 입니다. 많은 경우에 술취한 손님들 때문에 싸움이 나거나,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찜질하면서 쉬거나 자러 온 경우가 대부분인데 방해를 받게 되면 저희에게 수많은 항의를 하게되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것은... 손님이 술을 마시고 온 경우 찜질방 입장 자체를(땀빼는곳 포함, 그냥 입장 자체를 요) 막을수 있는지요?
가끔 궁금해 했었습니다. 소비자는 정당하게 돈을 내고 원하는 물건을 알맞은 가격에 살 권리가 보장되게끔 법으로 보호되는데, 판매자는 어떠한지요?
판매자도 특정 상황 특정 인물에게 이유를 들어 판매거부를 할수도 있는지요?
저희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 이겠지요.. 저희 가게 방침상 술드시면 찜질방 입장 안된다라고 했을때 소비자 보호법으로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
물건을 사고 7일안이면 텍을 떼어도, 행사 상품이라 환불안된다라는 말을 들었어도, 반품을 할수 있다는 베스트 글을 보고나서 제가 궁금해 하던점은 어떻게 되나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대형마트에서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댓글에 써있던데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는지..
판매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건지 간략하게라도 말해주시거나 알수있는 사이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모바일로 글쓰기 힘드네요ㅋ
본삭금은 이상하게 안 눌리네요. 나중에 일 끝나고 컴터에서 눌러야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