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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236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선★
추천 : 1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08 10:10:50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제 제도는 좀 취약하기는 합니다
해서 정확한 규정이 미비에 가까운데
다만 알수있는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내부 고발은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규정이 욕을 먹는 이유는
내부고발자를 강하게 보호할 수있는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죠...
무튼 제대로된 내부고발이라면 실명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부고발이라 이름을 못 밝힌다???
이거 의심을 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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