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알고 차고지에 전화를 했더니 들어온 분실물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넣고 경찰분과 같이 동행하여 CCTV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 이후 CCTV로 제 노트북을 가져간 사람을 찾는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그사람의 얼굴이 나온 걸 캡쳐해서 이곳저곳 붙이면 초상권에 걸릴 것 같고..
이 뒤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