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당시 경황도없고 제가 차를 뒤에서 받은 상황 이라 피해자 차량 운전자분께서 몸이아프다고도 하지않으셔서 제가 피해부분(뒷범퍼)는 보험처리로 수리해드리겟다고 하엿는데요. 이게 당시에 과실여부에 대한 비율은 따지지않고 다 수리하기로햇는데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버지 어머니랑도 얘기해보니까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고 백프로 우리가 다 물어주는건 아니지않느냐 해서(제 차수리비가 더 나올거같습니다.) 보험사 연락해서 잘잘못은 다시따져바야대지않냐고 하시는데요. 이 경우에 보험처리를 번복? 100프로에서 상대방도 어누정도 과실여부를 따질수잇을가요? 상황은 양쪽다 블랙박스는 없고 증언과 사고 사진만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