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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2808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굳이브닝★
추천 : 0
조회수 : 3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07 16:51:31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청년입니다 저희사장님이 약속을너무 안지켜 주셔서 오늘부로 일을 관두려고 말씀드리려거하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처음저는 11월초 주말아르바이트로 면접을 갔다가 사장님의 부탁으로 주5일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시급 5300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시간은 하루9시간 이았습니다 2주동안 탈없이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사장님이 주말만 나와달라고 부탁을하셔서 그렇게하겟다하고 주말에만 일하게되었지만 사장님은 평일에 불시에전화해서 30분내로 나와달라고 부탁을하셔서 친구와 식사를하던도중에 '일이먼저지'하고 출근을 했는데 그날 사장님의 뜻대로 해드린게 실수엿는지 그런일이 잦아졌습니다 전날에 연락하셔서는 내일나와달라 그러셨는데 그날은 제천에사는 친구가 4달만에 시간이 맞아떨어져서 저를보러 온다고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내일은 도저히안되겠다고 했지만 꼭좀부탁한다고 하시길래 알겟다고 내일출근하겟다고 하고 친구에게 다음번에보자하고 버스표를 환불한시점에 사장님께 새벽에 문자가왔는데 내일 그냥안나와도 되겟다~ 이러시는겁니다 그래서제가 전후사정을 말씀드리고 근무하면 안되겠냐고 답장을 했는데 토요일날보자~하고 일방적으로 출근이 취소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약속만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그이후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날에도 힘든시간이 다지나가고 1시간가량 한가로운 시간일때 원래는근무하는시간이 맞지만 번번히 일찍 퇴근을 시키시곤했습니다. 사장님이 고용주고 제가노동자입장에서 당연한것이긴하지만 생각해보면 허탈합니다 또 주말 고정인날에 출근하는길이었는데 출근시간 15분전에 갑작스럽게 오늘은 나오지마~하셔서 집으로 그냥 귀가한적도있구요 제가 무슨대타뛰는것도아니고 또 일주일에 2번근무하면서 일주일내내 스텐바이 하고있을수도 없는노릇이라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사장님마음대로 직원을부랴먹을수 있는게 사장님의 권리라면 저도 제가일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게 권리라고 생각되서 질문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일한시간은 11월초에 처음2주동안 9시간씩 주5일 그이후 사장님의 부탁으로 주말만 근무하게 되어서 9시간씩 주2일이 되었습니다 시급은 5300원이고 식사가 제공되었고 식사하는중에도 쉬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불어터진 자장면을 먹었죠 주휴수당 계산법은 검색을하면나오지만 이렇게 2주동안 5일씩 근무했다가 사장님의부탁으로 주말만하게된 경우는 어떻게계산해야되는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Ps.11월 넷째주에는 사장님이 출근하지말라고 하셔서 토요일만 근무하고 일요일은 쉬게되어서 주 15시간 근로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나머지4주는 모두 주15시간이상 근무했습니다 또 이곳은 sk직영 주유소 입니다 제가주휴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또 제가이력서를 늦게가져와서 12월부터 근무한것으로 올려놓겟다고 하셨습니다 출근부에는 11월출근기록이 적혀있기는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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