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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권헌장 표결 관련한 정리
게시물ID : sisa_564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겨울왕궁
추천 : 5/2
조회수 : 35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08 10:40:12
언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여러 기사를 크로스체크 해보고 추정치를 말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순수하게 표결 자체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것만이고, 
그 외의 다른 (서울시와의 관계라든가)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정족수, 이건 거의 결정이 된 듯한데,
처음에 위촉된 180명에서 26명의 중도사퇴 발생, 따라서 총원은 154명입니다.
따라서 회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는 (절반인 77명을 넘는) 78명이 됩니다.
즉, 77명 이하의 위원이 '참여'한 회의는 무효가 됩니다.

아울러 표결의 경우에 표결 시점에 회의장에 있던 인원이 그 표결의 성립을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즉, 회의 시작 시 110명 이상 참여하였으므로 회의 성립.. 은 아닙니다.
여기서 투표자 수가 절묘하게 77명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해 집니다.

처음에 보도들은 대부분 77명 투표, 60명 찬성, 17명 반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현장에 있었지만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은 '기권' 위원들이 있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표결 당시 총 참석 인원은 77+@ 가 됩니다. 
즉, 이 경우 회의는 성립되고 표결은 정당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부 보도에 60명 찬성, 13명 반대, 기권 4로 보도가 나옵니다.
이 경우 표결 + 기권 = 77이 되어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는데, 

아래 기사  http://slownews.kr/34337  
"투표한 사람은 77명이라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으니, 일단 공식기록과도 다르고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 숫자가 실제보다 적다는 의심도 있습니다. 또한, 기권자도 1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찬성측인 홍성수 교수의 발언이긴 한데,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하고 초기 보도와도 맞아 떨어지므로 신빙성은 있어보입니다.
추측컨대 77명 투표자 중 60명 찬성, 13명 반대, 4명 기표하지 않고(기권) 투표 + 투표하지 않은 기권자 최소 1명 이상
이런 분포로 보입니다. 
두번째 기사에서 혼동되었던 것은 '투표를 해서 기권표를 던진 사람'과 '투표 자체를 하지 않아서 기권한 사람'을 혼동해서
후자를 카운트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죠.

결론은 투표행위를 한 77명과 투표를 하지 않은 약간명의 위원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족수는 충족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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