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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납부 관련 궁금한 점!
게시물ID : car_560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선
추천 : 0
조회수 : 107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2/08 13:16:04
곧 신차가 출고됩니다!

신차를 사는건 처음이라 그런지, 이래저래 귀찮은게 많군요..흠흠


궁금한점은

통합 취득세를 납부하려 하는데, 현재 목돈이 생길 시기와 타이밍이 애매해서 바로 내는건 좀 부담 스러운 상황이에요

오늘 정식 계약을 했고, 출고는 이번주중으로 된다고 합니다.

출고되서 나서 구청에 등록을 하러 가면 취득세를 바로 현장에서 내는건가요? 이부분은 물어보는 분마다 답변이 다르네요

영맨 :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임시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다

지인 : 등록할때 구청에서 바로 내야 한다. 임시 번호판은 원래 달고 다니는거다. 

인터넷 :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고지서를 발급받아 30일(혹은 60일)내에 납부하면 된다.

대체 어떤게 맞는건지...영맨은 일단 등록세 나 내게 하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할라고 구라치는건지 좀 의심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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